평생교육원 수강료 혜택

수강료 혜택 안내표로 적용대상, 수강료 혜택 항목으로 구성된 표
적용대상 수강료 혜택
선린대학교 졸업자 수강료 20% 감면
선린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수강료 20% 감면
선린대학교 교직원 수강료 50% 감면
해당 학년도 기준 2회 이상 등록자 수강료 10% 감면

중복적용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