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식자료실
공결 승인신청서 양식
- 작성일
- 2025.04.21 09:55
- 등록자
- 평생학습관리자
- 조회수
- 13
첨부파일(1)
-
한글파일 공결승인신청서.hwp
7 hit/ 22.0 KB
공결 사항 (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)
1)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2)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3)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5)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6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
첨부파일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, 증빙서류는
사유마다 달라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.